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3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