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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3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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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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