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2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