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