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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절 사후 조치 등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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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1조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2조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 조사 등

제43조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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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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