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1조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