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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0조(국제협력 등)

국제협력 등

제40조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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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0조(국제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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