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자력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호협의회의 기능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방호협의회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리적방호 훈련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검사 등
제12조(검사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국제협력 등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록과 비치
제14조(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범위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