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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의 기능

제6조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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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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