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8조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