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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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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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