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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검사 등)

검사 등

제12조

제12조(검사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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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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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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