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제조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⑩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