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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장 보칙

제44조–제46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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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제44조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기관의 장 3. 원자력사업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45조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② 삭제 ③ 삭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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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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