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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령번호
법률 제20720호
공포일
2025년 1월 20일
조문 수
6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ㆍ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자력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 등

제12조(검사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기록과 비치

제14조(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적용 범위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②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3.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5.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의 확보

7.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ㆍ선박 등의 화재ㆍ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긴급조치

제22조의2(긴급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정기관 및 관련 법인ㆍ개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④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결정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②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문책 등

제31조(문책 등)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의료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2. 방사선 방호장비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6.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ㆍ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ㆍ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ㆍ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설명ㆍ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검사

제38조(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등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재난 조사 등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칙 62조

이 법령 인용하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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