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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6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16조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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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6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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