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7조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