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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4조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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