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6조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