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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7조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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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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