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2. 방사선 방호장비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6.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ㆍ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ㆍ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ㆍ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설명ㆍ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사능방재 교육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능방재훈련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제38조(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등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