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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2. 방사선 방호장비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6.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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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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