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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②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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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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