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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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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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