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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3조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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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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