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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정관

제3조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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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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