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조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정관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