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총회의 의사록)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총회의 의사록)

공포번호
법률 제112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총회의 의사록

제11조

제1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총회의 의사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