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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본부의 임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본부의 임원)

공포번호
법률 제112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본부의 임원

제13조

제13조(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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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본부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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