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의 임원
제13조
제13조(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