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사회)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