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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공포번호
법률 제112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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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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