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