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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재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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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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