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재정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