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
제7조(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