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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4조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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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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