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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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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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