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