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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공포번호
법률 제1121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직 등

제5조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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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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