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등
제5조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