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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9조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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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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