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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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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약

제13조

제13조(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 담당부서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의 심사 및 평가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4조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금 2. 보험료적립금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15조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6조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의 대행

제17조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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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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