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15조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