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제18조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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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 불분명 2.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인한 어업의 휴업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3. 조업 구역 및 어업의 종류 4.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5. 승선 어선원등의 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요양비 청구 등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그 비용 2.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서 법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수족(義手足) 또는 그 밖의 보조기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간병 및 이송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원 요양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회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2. 그 밖에 중앙회가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어선원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앙회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유족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생존확인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중앙회가 행방불명된 자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급여제한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권의 보호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수급권의 대위
제27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문의사
제27조의2(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8조 삭제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43조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징수금의 납부 독촉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재산의 인도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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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