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25조의2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험급여 →

제2절 보험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