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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절 보험료

제28조–제35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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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28조의3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9조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43조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44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제30조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1조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제32조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징수금의 납부 독촉

제33조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제34조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재산의 인도

제34조의3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제34조의4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34조의5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6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34조의7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34조의8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35조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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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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