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제32조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