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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제34조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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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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