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의 납부 독촉
제33조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징수금의 납부 독촉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