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방식
제38조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 심사청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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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방식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6. 심사청구 연월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조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출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과 주소(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출입할 어선과 그 밖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질문할 어선원등과 그 밖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검사할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58조제2항제4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진단을 받을 어선원등의 성명 및 주소(법 제58조제2항제5호의 행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의 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내용 및 결과
실비변상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 연월일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심리의 공개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 및 당사자의 성명 4. 심리의 내용 5. 그 밖에 심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준용
제49조(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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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