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5조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