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독촉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