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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8조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2. 당연직 위원 3.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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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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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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