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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0조–제51조의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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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제50조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진찰요구 대상 등

제51조의2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 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 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특진의료기관

제51조의3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51조의4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③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5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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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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