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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5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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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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