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제41조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실비변상)
실비변상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실비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